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해 있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J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K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서 피해자 G, F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행 내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얼굴에 침을 뱉거나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