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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30 2015노3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주류대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타인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2.경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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