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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28298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에스앤엠산업개발은 원고에게 1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4.부터 2015.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중구 B, C 제씨동호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자동차관련시설(사무소) 3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5. 9.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4. 2. 26. 피고 주식회사 에스앤엠산업개발(이하 ‘피고 에스앤엠’이라고 한다)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4. 2. 26.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탁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4. 5. 15.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이후 ‘F’으로 변경됨)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4. 7. 8. 멸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에스앤엠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에스앤엠은 2014. 7. 3. 이 사건 건물과 그 옆에 원고가 지은 직원 숙소 용도의 가건물 및 원고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피고 에스앤엠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2,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피고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신탁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수탁자로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피고 신탁회사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신탁회사는 원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제7,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울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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