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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6 2014고단166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그 전에 자동차 중개상인 피해자 D(35세)로부터 구입한 E 벤츠 S550 승용차량에 대해 피해자에게 “엔진과 미션에 이상이 있어서 수리를 해야 한다, 주행거리가 조작이 되었다”라며 위 차량을 반품해주거나 차량수리비를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향 후배인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같이 2012. 7. 23.경 15:00경 피해자의 영업장인 인천 서구 F 매매단지 내 G 상사에 찾아갔다.

C과 피고인은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 내에서, C은 피해자에게 “어제 뭐라고 했어 뭐 반말하지 말라고 다시 말해봐 이 새끼야”, “씨발 나 보고 고소하라고 바빠 죽겠는데 언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냐, F 다 엎어버린다”라는 등 욕하면서, 자신의 양 팔에 문신이 드러난 상태에서 손을 들거나 옆에 있는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옆에 있던 피고인도 합세하여 인상을 쓰며 “니미 씨발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차가 500만 원, 50만 원 짜리 차요 ”라고 욕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C은 피고인에게 “G 좃 같네, 이 씨발 차 막아버려, 가서”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예, 형님”하면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F 정문 출입문을 막아버려 손님이나 직원들의 통행을 어렵게 하였다.

그 후, C은 피해자를 옆 의자에 앉힌 후 무서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목젖 주변을 손으로 건드리면서 “니 모가지 한번 따고 감방을 가든 징역을 살든 할 테니까, 너도 고소해, 성질 돋우지 말고 ”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수리비 명목으로 1,800만 원을 C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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