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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2 2017고단73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33』 피고인은 2017. 3. 9. 09:3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가 F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식당 방면에서 달구벌 대로 방면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 개새끼야, 남자면 나와서 나랑 한판 붙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알 페 온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마침 그 옆을 주행 중이 던 G 마이 티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H 과 위 E가 112에 피고인을 신고 하면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들을 향해 “ 씨 발 놈들 아 신고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050』 피고인은 2017. 7. 25. 02:40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여, 28세) 운영의 ‘K’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J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큰 소리로 “ 십 할 새끼, 개새끼.” 등의 욕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벽에 던지고, 안주와 술잔 등을 바닥과 소파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자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 사건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사진 첨부에 대해),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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