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0 2017고단280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09』 피고인은 2017. 6. 22. 19:30 경 대구시 달서구 C 아파트 502동 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59 세 )으로부터 낮 술을 마셨다는 핀잔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부부싸움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증 제 1호, 칼날 길이 18cm) 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3250』 피고인은 E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6:0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도원로 45에 있는 강산 타운 아파트 내 도로를 위 아파트 411동 방면에서 412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보행자와 자전거 탑승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나 자전거 탑승자의 통행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아반 떼 승용차 정면을 지나가던 피해자 F(11 세) 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8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1. 각 사진

1. 감정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2017 고단 32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사고장면 촬영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