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5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뉴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01: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식당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상인 네거리 쪽에서 상인 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 여, 22세) 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6. 01:25 경 위 ‘E’ 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8』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G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0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두류 정수장 쪽에서 두류시장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