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0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9. 07:46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가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용산동 향군회관 맞은편 도로를 경유, 대구 장기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5~6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9. 19. 07:46 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향군회관 맞은편 6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이 곡 역 네거리 방면에서 용 산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위 BMW 승용차보다 앞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가 유턴 허용구역에서 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막연히 반대편 차로로 넘어간 과실로, 유턴 중이 던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가 약 1,166,0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