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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19나92117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제1심법원이 2019. 11. 20.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13. 11. 12. 원고와 사이에 정수기에 관하여 원고는 C에게 월 25,900원(결제일 15일)을 60개월 동안 납입하고(납입금액 합계 1,554,000원) C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정수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같은 날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정수기를 설치하였다.

나. C는 2013. 11. 12. 원고와 사이에 비데에 관하여 원고는 C에게 월 19,900원(결제일 15일)을 48개월 동안 납입하고(납입금액 합계 955,200원) C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비데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렌탈계약을 ‘이 사건 각 렌탈계약’이라 한다). C는 같은 날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비데를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15.경 이 사건 각 렌탈계약에 의하면, 최초 월 납입금은 원고의 설치 월 기준으로 익월에 첫회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제13조 제1항). 및 2014. 1. 15.경 C에 위 각 월 납입금을 납입하였으나, 2014. 2. 15.부터는 위 각 월 납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각 렌탈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월 납입금을 3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원고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고, 원고가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일로부터 납입일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C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제5, 7조). 마.

C는 2015. 8. 10. 피고에게 위 각 월 납입금 채권(금액 : 원금 2,408,873원 및 지연손해금)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C를 대리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차전6778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7. 13. '원고는 피고에게 3,590,474원 및 그 중 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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