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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21 2014가합3721
규정손해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68,714,011원 및 그중 66,526,142원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다...

이유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피고 A은 캠핑장 운영을 위하여 캠핑카 구입을 알아보던 중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G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소외 회사가 제작한 캠핑카를 원고가 구입하여 이를 피고 A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2. 5. 11.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캠핑카’라고 한다)에 관하여 렌탈기간을 2012. 5. 15.부터 2015. 5. 14.까지, 설치장소를 피고 A의 사업장인 화성시 H, 보증금을 23,760,000원으로 하고, 렌탈료 월 3,243,24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피고 A의 농협은행 I 계좌에서 매달 15일 후불로 자동이체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렌탈계약 체결에 앞서 위 설치장소에 이 사건 캠핑카를 설치하였다.

소외 회사와 피고 A은 이 사건 렌탈계약 체결일인 2012. 5. 11. ‘이 사건 캠핑카의 취득원가 11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23,760,000원을 피고 A이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으므로 위 선수금 23,760,000원을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른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95,040,000원만을 소외 회사에 입금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5. 15. 소외 회사에 위 95,0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르면, 피고 A이 렌탈료의 납부를 1회 이상 지체하여 원고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렌탈료의 납부를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이 경과하도록 렌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는 렌탈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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