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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7 2019나5275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4. 2.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총 계약기간 48개월, 의무사용기간 36개월, 월 납입금 19,900원(결제일 매월 20일)로 정하여 정수기 할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할부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정수기를 설치받았다.

이 사건 할부매매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승낙하에 계약잔여기간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할 수 있고(제2조 제2항), 피고가 월 납입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14일간의 서면에 의한 최고기간 경과 후에도 월 납입금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기간 미도래 잔액 전부를 일시불로 청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제5조), 피고가 결제일에 월 납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한 월 납입금에 대하여 연체일로부터 납입일까지 월 2%의 지연이자를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나.

원고는 2014. 2. 12. C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할부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날 C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2014. 2. 1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할부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할부매매대금 합계 955,200원(= 월 19,900원 × 48개월)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79,900원을 공제한 875,300원(= 955,200원 - 79,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2012. 8. 20. 월 납입금을 최종 납입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2012. 11. 20.까지 3회 이상 월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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