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91,22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2018. 5. 2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2013. 6. 25. C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의 대표자 D와 E을 포함한 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3. 6. 25.부터 2014. 6. 25.까지로 하여 F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부담하는 손해액과 배상청구자의 비용 및 경비를 1억 원의 한도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피고는 춘천시 G에 있는 ‘H재활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I은 뇌경색증, 편마비, 척추증 등의 질환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보행이나 행동이 어려운 상태로, 2014. 4. 11. 복지센터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방문 요양급여를 받았다.
E은 I의 담당 요양보호사였다.
요양보호사의 방문 요양업무 내용에는 ‘병원 방문시 부축 또는 동행하고 책임 귀가’가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 I은 2014. 4. 29. E과 함께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혼자 침상을 내려오다 넘어져 대퇴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I에 대한 물리치료가 완전히 끝나기 전이었음에도 물리치료실에는 물리치료사나 간호사가 없었고, 물리치료실 내에 낙상의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E은 물리치료실 밖에 있었다.
다.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과 등 원고와 D는 이 법원에 I의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등의 손해배상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I은 반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