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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5가단1278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1,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5. 피고가 운영하는 C의원의 물리치료실에서 오른손 손가락 통증의 치료를 위하여 파라핀욕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의자에 앉아서 손을 파라핀 용액이 담긴 용기에 담갔다가 빼낸 다음 기다렸다가 마른 파라핀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파라핀욕을 반복 시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물리치료사가 다른 환자를 돌보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원고가 물리치료실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다른 환자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5요추에 압박골절을 입었고, D한의원, E신경외과, F정형외과 등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1, 12,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피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진료과정 뿐만 아니라 병원 내 각종 치료시설 등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78세의 고령인 원고로 하여금 혼자서 파라핀욕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보호관찰 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또 물리치료실 바닥에 쓰러진 채로 발견된 원고에 대하여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가 혼자서 파라핀욕을 시행하다가 물리치료실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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