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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31 2017구합8291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C생)는 2015. 11. 26.경 대전 중구 D 소재 E 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물리치료사 및 행정부장으로 물리치료 업무와 전반적인 물리치료실 관리 및 직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간호조무사인 원고는 2015. 11. 26.경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이 사건 병원의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 환자 접수 및 환자지원 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

나. B는 2016. 11. 1. 14:07경 이 사건 병원 내 물리치료실 옆 휴게실로 이동하였다가 쓰러졌다.

원고는 B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자 14:45경 휴게실로 가 의식이 없는 상태인 B를 발견하였고, 119구급대를 통해 F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B는 2016. 11. 2. 09:00경 직접사인 ‘뇌탈출’로 사망하였다

(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2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에 대한 업무상 돌발 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건강검진 문진내역상 장기간 흡연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고혈압 등이 확인되며, 발병 이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27.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로부터 재심사 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물리치료사로서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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