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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66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03:07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접시를 깨뜨리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것들아! 너희들 맘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가슴을 밀친 후 그가 입고 있던 경찰 조끼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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