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이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결정의 확정
가. 신청인이 2013. 5.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차2007호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신청취지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그 신청이유는 ‘피신청인이 2010. 10. 31.자 지불각서에 기하여 약정한 1억 원 중 미지급한 7,500만 원과 신청인의 피신청인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나. 피신청인은 2013. 7. 4. 위와 같은 내용의 2013. 5. 23.자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신청인은 2013. 9. 6. 위 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였다.
다. 신청인의 위와 같은 조정신청에 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머57562 사건에서 2014. 3.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4. 5. 31.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10. 10. 31.부터 2013.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포기한다.
3)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 피신청인은 2014. 4. 25. 이 사건 결정 조서를 2014. 4. 25. 송달받고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결정은 20145. 5.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기망에 의하여 2010. 10. 31.자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가 그 원본을 폐기하여 7,500만 원의 지급 의무가 없는데 신청인이 그 사본을 제출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신청인에게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