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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7 2016나168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 피고, C, D, E, F, G, H, I 등의 9명은 대전 동구 J 일대에서 진행된 ‘K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반대하여 원고,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나머지 사람들을 선정자로 하여 2009.경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K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9구합3110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 등을 비롯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 피고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전부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 10, 12, 14, 15, 16, 18, 21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위 소송에서 변호사 수임료 9,615,000원, 송달료, 인지대 등 비용 5,578,150원,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 9,197,607원 등 합계 24,390,757원(원고가 당심 2016. 3. 9.자 준비서면에서 주장하는 소송비용이고, 제1심 지급명령신청서에서 주장한 소송비용은24,372,074원이다)의 소송비용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비용 부담을 위하여 피고가 지출한 5,099,632원보다 6,341,680원을 더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1/2인 3,170,84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53조에 따라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고, 선정당사자는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당사자로서 선정자 모두를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 그가 받은 판결의 효력은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모두에게 미친다.

선정당사자 제도는 수인이 전원 당사자로서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의 복잡과 번거로움을 피하고,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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