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선정자 C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4.경 피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실제로 운영하는 하남시 D 소재 ‘E’(이후 ‘F’으로 상호가 변경됨)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5.경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인 용인시 수지구 G 소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 이직하였다.
나. H의 명의상 대표자는 선정자인데, 실제 회사를 운영하고 원고를 고용한 사람은 피고이다.
다. 원고는 2016. 5.경부터 H에서 근무하다가 2016. 9. 30.경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선정자 C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53조에 따라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선정된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당사자로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선정자들 모두를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등 참조). 한편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87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항소장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는 선정당사자의 지위에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선정당사자인 피고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선정자에게도 미치고, 위 선정행위는 이 사건 소송의 종결시까지 효력이 있으므로, 선정자도 항소인으로 본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