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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0.02 2012가합53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6,352,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2014. 10.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02호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302호의 소유자이다.

피고 C는 피고 B의 아버지인데 이 사건 아파트 302호를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302호 바로 아래에 이 사건 아파트 202호가 위치하고 있는데, 2012년 2월 중순경 이 사건 아파트 202호 주방 천장부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302호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 202호 주방 천장 부분에 물이 흘러내리는 누수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123,520,010원(= 하자보수비 68,618,500원 휴업손해 54,801,510원 위자료 10,000,000원을 합하면 133,520,010원이나 원고는 위 금액만 손해배상액으로 구하고 있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하자보수비 침실주방거실전실천장슬래브 벽체 누수 방지공사, 천장 마감재 누수피해 회복공사, 벽지 마감재 누수피해 회복공사, 바닥 온돌마루 및 걸래받이 누수피해 회복공사,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하여 보수공사비로 62,810,000원이 소요되고, 원고가 별도로 지출한 타일 등 구입비 5,808,500원도 손해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휴업손해 2010. 8. 15.부터 2014. 9. 14.까지 이 사건 아파트 202호를 임대하지 못해 54,801,51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금액을 휴업손해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3 위자료 이 사건 누수사고로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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