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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아카데미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수해장국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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