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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나10202
임대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 제4행, 제4쪽 제9행, 제16행, 제18행, 제5쪽 제4행, 제5행, 제11행의 각 “G”를 모두 “C”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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