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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113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내부의 유체동산 일체를 수거하고,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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