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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21323
보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물품)을 수거하고,

나. 6,2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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