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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2.18 2020가단1284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식재된 각 농작물 일체를 수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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