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9고정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09:1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봉래동2가)에 있는 서울역 지하도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58세) 및 다른 노숙인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여자 노숙인의 가슴을 만지는 것 같다고 말을 한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주먹으로 4~5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