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4 2018고정28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일명 'B'로 불려지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58세)은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5. 21. 14:30~15:0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서울역광장 중앙계단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 건달이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