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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8 2013고정30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역 부근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 21:3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구 서울역사 구름다리 앞에서 동료 노숙인들과 술을 마실 때 서울 남대문경찰서 B 파출소 근무 경장 C이 “먹고 난 이후에 자리를 치워라”며 사진촬영을 하자, "이런 씨발 뭐야, 왜 사진을 찍고 그래, 이런 좆같은"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칠 듯이 위협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C,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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