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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2750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2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C에 대하여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50』 [전제사실] 피고인 B은 일명 ‘H실장’ 혹은 ‘I실장’으로 불렸던 사람으로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위조하여 판매한 신분증위조책 중 한 사람으로서 J과 함께 수만 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그 개인정보 명의자들이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고만 한다) 등 이동통신사에서 휴대전화를 가입하였는지 여부 즉 일명 ‘무회선자’인지를 조회하여 확인한 휴대전화 미가입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위조한 다음 K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A, L, M, N은 K으로부터 그 위조 신분증을 구입하여 L 명의의 O 휴대전화 판매점 사무실 등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위조신분증 등으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대포폰업자 등에게 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그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9.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조신분증 등 신분증 구입자로 하여금 신분증 명의자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K에게 일명 ‘무회선자’인 P 명의의 위조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증 550장을 판매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과 K, M, L과의 공동범행

가. KT 휴대전화신규신청서 위조 등 부분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2. 9. 말경 위와 같이 K에게 P 명의의 위조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증을 판매하고, K은 피고인 A와 L, M 등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구입한 위조신분증 등 사본을 재판매하고, 피고인 A는 L, M과 함께 2012. 10. 29.경 인천 남구 Q빌딩 7층 711호 사무실과 부천시 원미구 R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K으로부터 구입한 P 명의의 위조 주민등록증사본을 이용하여 볼펜으로 KT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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