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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22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6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된 것 외에 마약류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

B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2016고단2200』- 피고인 A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 8.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서구 E, A동 201호에서 B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9.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일시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F 휴대전화를 B에게 양도하고, 2015. 8. 11.경 B으로부터 다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일시경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G 휴대전화 및 2015. 8. 12.경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H 휴대전화를 B에게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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