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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330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03:20 경 서울 용산구 C 7 층에 있는 D 영화관 7 층 7관 M14 좌석에서 ‘ 인천 상륙작전’ 이라는 심야 영화를 관람하다가 앞 쪽 K9 좌석에서 혼자 영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 E( 여, 24세) 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 옆으로 자리를 옮긴 후 팔과 가슴에 있는 용 문신을 내보이며 " 아! 이렇게 모르는 여자랑 영화 보니깐 흥분되네요,

섹시하게 생기셨다.

“ 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문신과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다가 피해자에게 다리를 자신의 무릎에 올리라며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끌어 올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진술 청취)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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