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여자친구 E의 원룸에서 동거하다가, 위 E가 피해자 F(여, 15세)에게 위 원룸을 전대차한 일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3. 03:00경 위 원룸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랑 싸웠다. 잠잘 곳이 없다. 니 또 남자랑 있나 경찰서에 신고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출입문을 열게 한 후 그녀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니 한 명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그녀의 배를 쓰다듬다가 브래지어를 풀어 가슴을 주무르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이게 더럽나, 이것도 경험인데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얼굴을 들게 하고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잡고 바닥에 눕힌 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영상녹화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문신과 범행당시 착용한 바지, 점퍼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철도 승차권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내용 요약), 참고인 H 통화녹음 CD, 진술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