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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2.13 2018가단350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부동산 원상회복청구 부분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부동산 원상회복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 특정 등을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구하는 ‘원상회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뜻하는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소는 그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2.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

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

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자 2006마1171 결정 참조).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D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8. 12. 3. 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이유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연체차임 등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는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에서 임차목적물의 반환 및 연체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청구에 있어서 채권 자체가 아니라 그 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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