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51』
1.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 A은 2017. 6. 19. 10:00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경로당 ’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경로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곳 서랍 장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 금고 직불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1) 피고인 A은 2017. 6. 19. 10:47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H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I 편의점 ’에서 ‘에 세 체인지’ 담배 1 줄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새마을 금고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직불카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담배 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 줄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6. 19. 10:49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에서 위 모텔에 투숙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새마을 금고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직불카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투숙 비 명목으로 85,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 A은 2017. 6. 20. 00:30 경 김해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어학원 ’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학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