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25.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구의역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피해자 C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및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무전기가 들어 있는 종이가방 1개를 낚아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3. 25. 23:16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연습장에서 7만 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이용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다음 날 03: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이용대금 명목으로 합계 505,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6. 03:42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그 곳에서 숙박하겠다고 말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료 명목으로 45,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