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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460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방 끄리프 에 아르펠 에스아사는 반지 등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VAN CLEFF&ARPELS' 상표를 등록(등록번호 : 제0137582호)하였고, 피해자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는 반지 등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Cartier' 상표를 등록(등록번호 : 제0589405호)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5.경 서울 강남구 C, 9동 1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블로그에 “반클리프앤아펠 알함브라”, “까르띠에 러브 팔찌”라는 문구와 함께 피해자 회사들이 제작한 것과 동일한 형태의 목걸이 또는 팔찌 사진을 게재하고 “문의 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하여 위 상품 판매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표등록원부

1. 피고인 블로그 캡처 화면 내역, 가격 흥정 내역, 까르띠에 러브 팔찌 게시 내역

1. 착용 사진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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