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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9 2019고정5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및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1.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는 2012. 1. 20.자로 법무부에 등록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 자신 명의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매수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함으로써 소유차량 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A) 상세조회화면 캡처

1. 킥스상 차적조회결과 자료

1. 자동차등록증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미제출된 신상정보의 종류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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