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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3 2019고정12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상정보 신고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신고 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경 자신이 소유한 B 차량을 폐차하고도 20일 이내에 차량폐차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말소 등록사실 증명서, 수사보고(신상정보 변경제출처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서울동부지법 2017고합312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의 폐차에 대해서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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