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3.13 2019고정12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상정보 신고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신고 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경 자신이 소유한 B 차량을 폐차하고도 20일 이내에 차량폐차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말소 등록사실 증명서, 수사보고(신상정보 변경제출처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서울동부지법 2017고합312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의 폐차에 대해서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