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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4 2018고단17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21:0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앞 3 차선 도로의 3 차로를 설문 교 쪽에서 박애원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해, 위 3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그곳 1 차로에서 박애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 남, 65세) 운전의 미등록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8. 3. 30. 17:20 경 시흥시 정 왕대로 74 트윈프라자에 있는 소애의료재단 한울 요양병원에서 심 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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