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이하 ‘보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9. 11. 24. 동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동산산업개발’이라 한다)와 여신한도 90억 원, 이자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5%, 여신만기 2010. 11. 24., 이자 등의 지급을 1개월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때부터 차용금 잔액 전부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동산산업개발에 90억 원을 대출하였다.
그 무렵 피고들은 근보증한도액을 117억 원으로 정하여 동산산업개발이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동산산업개발은 최종거래일인 2010. 8. 29.로부터 한 달 이전에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무렵 여신잔액은 9,178,573,435원이다.
다. 보해상호저축은행은 2012. 3. 5. 광주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 대출 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일부 청구금액 9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지급을 지체한 날로부터 1달 이후로써 최종거래일인 2013. 8. 2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채무 부존재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동산산업개발을 상대로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패소하여 주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