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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63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한꺼번에 살펴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과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점, 범행방법과 횟수ㆍ피해규모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해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당심에서의 양형조사 등 양형심리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7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판시 첫머리 확정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함이 마땅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을 매월 분할변제 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석방된 상태에서 피해를 꾸준히 변제하여 주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으며 실제 피고인이 당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피해자에게 합계 422만 원을 꾸준히 변제한 점, 위 분할변제 합의 당시 피고인의 채무를 보증한 피고인의 지인 M이 당심에서 피고인의 재기를 도울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어린 딸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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