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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60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한꺼번에 본다.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계획적 범행이며 실제로 범죄수익 중 상당 부분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점, 피해 규모가 1억 원을 상회함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당심 양형조사 등 양형심리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20년간에는 피고인이 종전에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구금기간 동안 도박의 폐해를 심각하게 깨닫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수 J는 당심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누나 K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들이 앞으로 피고인을 선도하여 재기를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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