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2.20 2013노3965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과 관련한 폭력사범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만 취하면 주로 여성들이 운영하는 업소를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면서 동종범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일어난 점, 피고인의 음주습관과 전력 및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당심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은 제주도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2006년경 처와 사별한 후 그 슬픔과 허전함을 견디지 못해 부산으로 건너와 노숙을 하며 거의 매일 폭음을 하였던 바, 고질적인 술버릇을 고치기 위해 자진하여 여러 차례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나름대로 꾸준히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고, 본건으로 약 7개월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자신의 딸들을 위해 술을 자제하고 노숙생활을 청산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숙련된 목수여서 술을 자제하고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경우 충분히 건실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오랫동안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피고인의 본성이 선량함을 호소하는 한편 범행이 과장되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리결과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