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0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시 중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지분 1/2을 3억 원에 E에 넘겼으나 그 3억 원을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고, 2013. 10.경 나머지 지분도 E에 이전하였으나 강원랜드에서 6억 원을 모두 탕진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6억 원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고, 위 커피숍도 2013. 10.경 매각하여 향후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커피숍이 여전히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피해자인 유미캐피탈대부(주)의 계열사인 바로크레디트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으니 1,000만 원의 사업자 대출을 해주면 연 35%의 이자로 매월 원금과 이자를 포함 균등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7. 24.경 서울시 중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F 카이엔 디젤 차량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106,900,000원을 피해자인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금융으로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채권가액 106,9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5.부터 같은 해 11. 5.까지 할부금 1,018만 2,000원을 납입하고 나머지 할부금 9,671만 8,000원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12. 초순경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역 부근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