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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4 2014고합23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04:00경 위 ‘E’에 이르러 평소 보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경비업체의 경보장치를 해제시킨 후,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안에 있던 위 사업자 명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7:00경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우리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4,8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절취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하기 위하여 위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입도하여 제주시 F에 있는 ‘G모텔’, ‘H호텔’, ‘I모텔’ 등을 돌아다니며 생활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현금 4,800,000원을 모두 탕진하였고, 이에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1. 15:00경 J에 있는 피해자 K(여, 54세)이 운영하는 ‘L미용실’에 이르러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뒤 바로 내실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그곳에 있던 갈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으나 피해자가 테이프를 손으로 떼어내자, 옷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옷으로 팔목을 묶은 뒤, 갈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통과 발목 부분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1천원권 10매 및 옷장에 있던 1만원권 20매 등 현금 210,000원과 시가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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