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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22861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중 3층 159.80㎡를,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그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고 원고와 임대인 사이의 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인도를 거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C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은 위 피고가 위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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