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5. 14.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C, 201호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방 안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동전 3,000원 가량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5. 21:10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E빌라 201호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작은 방 안 책상 서랍에 있는 상품권 5장 합계 31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3년 9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절도죄에 대하여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 중 기본영역(1년∼2년 6월)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주거침입죄는 절도죄에 대하여 침입절도 유형으로 분류적용한 이상 이와 별도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주간 및 야간에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러 위험성이 높고, 범행 회수도 2차례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이고, 절취액이 많지 않으며,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