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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4 2013구합2716
면세유류공급중단처분 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아래에서는 ‘면세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어민에게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된 면세유(아래에서는 ‘면세유’라 한다)를 공급하는 등 면세유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원고

A는 2.6톤 C 선박을, 그의 처인 원고 B는 1.44톤 C 선박을 각 소유하고서 1.44톤 C 선박의 공부상 소유자는 원고 B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 A이다.

생계를 같이하며 공동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및 면세특례규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왔다.

나. 원고들의 미신고 선박에 대한 면세유 사용 원고 A는 2012. 9. 3.부터 2013. 4. 12.까지 피고로부터 59회에 걸쳐 피고에게 신고된 1.44톤 C 선박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면세유 5,900리터를 공급받은 다음 이를 D 소유의 E 선박에 사용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면세유 부정사용’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면세유 부정사용에 대한 수사와 면세유 공급중단 원고 A는 이 사건 면세유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여수해양경찰서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사기 피의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2013. 9. 9.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여수해양경찰서장은 2013.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면세유 부정사용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 A가 면세유를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0항 제3호, 제9항, 제18항에 근거하여 2013. 8. 23.부터 원고들에게 더 이상 면세유를 공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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