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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73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9. 서울용산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 D은 공모하여 2011. 12. 14.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용산구 G 주택 1층을 A가 임대인 H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A 명의의 다가구 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고소인 C, I, D은 공모하여 2012. 2. 10. D 소유의 서울 마포구 J 주택 201호에 대한 A 명의의 2010. 9. 1.자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A의 허락 없이 말소신청하고, 피고소인 C, I, K, L은 공모하여 2011. 9. 30. L 소유의 서울 마포구 M아파트 102동 803호에 대한 A 명의의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A의 허락 없이 말소신청하고, 2011. 11. 1. 위 L 소유의 주택에 A의 허락 없이 A 및 I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를 범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2. 14. D이 서울 용산구 G 주택 1층을 임차함에 있어서 전에 피고인이 D에게 빌려준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를 위해 위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 승낙을 한 사실이 있었고, 또한 D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4,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2010. 9. 1. 피고인에게 설정해 준 위 201호에 대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D이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말소하는 것에 대해 승낙한 사실이 있었으며, K에게 빌려준 5,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2011. 8. 1. 설정해 준 K의 남편 L 소유의 102동 803호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2011. 9. 30. 말소하고 2011. 11. 1. A 및 I 명의로 1억 3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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