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기사이고 피해자 C(27 세, 남) 은 D K5 승용 차량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대리 콜을 받고 피해 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공원에서 같은 구 G에 있는, H 매장 앞 노상까지 약 100m 가량을 운행하면서 목적지에 대해 기분 나쁘게 혼잣말을 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7. 03:05 경 위 H 매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시비로 인해 피해 자가 대리 비를 지불하지 않겠다며 운전석 차량 문을 열며 “ 대리 비 못 준다, 내려 라” 고 하자 차량 문을 잡아 당겨 닫으려고 하였다.
이때, 차량 문을 닫을 때는 피해자가 손이 차량 문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미리 방지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차량 문을 닫으면서 차량에 손을 대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이 차량 문에 부딪혀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의 각 법정 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과실 치상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차 문이 저절로 닫혔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닫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판시 각 증거들에 다가, 당시 실랑이가 벌이 지고 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차 문을 닫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차문에 찍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