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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4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 06:10경 의정부교도소 6동상 B에서, 피해자 C과 이불 정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고 계속하여 소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위 몸싸움 과정에서 생긴 입 안의 피를 뱉기 위하여 화장실로 따라 들어오자 피해자를 보고도 화장실 문을 닫아 피해자의 귀가 화장실 문틀에 부딪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귀바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오는 것을 모르고, 또는 피해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문을 닫은 것일 뿐 상해의 고의로 화장실 문을 닫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를 모두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직전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다투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동기가 충분한 점, ② 이 사건 화장실의 구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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